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도내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 체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역할

제4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도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도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11.23.> ③ 도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 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달 방안 4.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현황과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먹거리 정책 발굴ㆍ기획ㆍ실행 지원 2. 민ㆍ관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3.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수축산물 및 식재료 공급 4. 먹거리 안전성 검사 지원 5.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화 6. 전처리, 소분, 포장, 배송 등 먹거리 유통기능 7. 식생활 교육 및 조사 연구 8. 먹거리 현황과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9. 제주 먹거리 인증 10. 로컬푸드 직매장ㆍ음식점 운영 11. 제주산 먹거리 홍보 및 교류 12. 농수축산물 가정간편식 개발ㆍ보급 13. 소외계층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방안 마련 14. 제주농산가공개발센터 운영 15. 그 밖에 도지사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 및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이나 비영

제10조 제주 먹거리 인증

제10조(제주 먹거리 인증) ① 도지사는 제주 먹거리의 신뢰도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증표시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신청ㆍ표시ㆍ절차ㆍ사후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해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중매체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에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 3. 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4. 지역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5. 제주 먹거리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