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적정한 대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적정한 대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6.30.>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각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관리”란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말한다. 3.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1호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 [조]부칙<제 호, 2026.8.7.>(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 현황 및 전망 3.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및 저감방안 4.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배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 및 차량) ①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지역은 제주도 전지역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제외 대상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동차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기간 및 발령절차 등은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착용 또는 표지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6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사업)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 2.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3. 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4.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 및 개선 5.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도민제안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개발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제안 공모 결과 채택된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