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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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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36조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정지역”이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귀포시 대천동 일대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시행으로 인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강정지역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ㆍ교량ㆍ공원ㆍ수도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강정지역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2.]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포함하여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1. 문화ㆍ복지ㆍ장학ㆍ치유를 위한 사업 2. 생태ㆍ환경ㆍ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3.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5.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사업 및 사례조사 [제목개정 2020.10.14.]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과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 공동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2025.11.19.> 1. 갈등관리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5. 그 밖에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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