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16.3.16.>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다.「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등이 있는 행정 동ㆍ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4.14.]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2.>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주민대표기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사업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및 소득 2. 환경기초시설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21.4.14., 2022.1.12., 2022.4.19.> 1.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2.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해역 생태보전사업 3.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수사우나 등 공동목욕탕 시설 나. 숙박업 및 주택ㆍ상가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ㆍ개축 다. 태양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라. 수산물 종묘(패) 사업 및 잠수 장비 구입 마.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바. 주차장 매입 및 조성사업 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신ㆍ개축 아. 농수산물 저장ㆍ가공ㆍ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3호 나목, 제4호 아목 및 자목 4. 지역주민 체력단련시설 등 건강증진사업 5.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 시설 신ㆍ개축 및 정비사업 6. 국내ㆍ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제5조의2 주변지역 인재의 고용

제5조의2(주변지역 인재의 고용) 도지사는 주변지역 인재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환경기초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따로 없는 한 주변지역 주민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된 자의 근무지는 해당 환경기초시설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5.13.]

제6조 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의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6., 2022.11.23.>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6., 2021.4.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26.8.7.>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산림자원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상하수도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21.4.14., 2022.12.30., 2026.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변호사,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4.14.> ②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1.4.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