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도립공원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도립공원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지역”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중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2. “선박사업”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ㆍ 도선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에 따른 해운업을 말한다.
제3조(공원의 명칭 및 구역)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공원의 명칭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되, 구체적인 관리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도립공원구역 중요 변경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6조제2항 및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7.>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제5조(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 축소 규모)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 현황 5. 인구, 주거, 국가유산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 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 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해양지역이 포함될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9.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제7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립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도립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 토지 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8조(도립공원의 폐지 등)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도립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7., 2026.8.7.> ③ 위원은 해당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도립공원 관련으로 사업 또는 재산권 행사 등의 이해관계자 및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ㆍ환경ㆍ해양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위원은 행정시부시장과 해당 공원구역면적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해당 도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