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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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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제주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을 가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3. “제주관광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직접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책 수립 등

제3조(시책 수립 등)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제주관광명품 및 제주관광명장,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 및 육성방안 4.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방안 5.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 6.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1.23.]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3조의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18., 2016.11.23.>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18., 2016.11.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7.,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공예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농ㆍ축산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수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관광기념품 관련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신설 2012.7.18.>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2.12.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7.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12.7.18.>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2025. 3. 19.>

제10조 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1.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7.18.>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제11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지원 2. 경영 및 기술지원 3.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4.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5.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제주관광명품의 선정

제12조(제주관광명품의 선정)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관광기념품 중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전문개정 2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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