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5조부터 제447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위해물품 등의 시정 명령, 검사와 자료제출,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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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5조부터 제447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위해물품 등의 시정 명령, 검사와 자료제출,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소비자단체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센터 운영과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피해의 접수ㆍ처리 2. 각종 물품과 용역에 대한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5. 결함물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의 필요성 조사 6. 소비자행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건의 7. 그 밖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조(파견인력의 지도ㆍ감독) 센터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행한다.
제5조(소비자피해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중량ㆍ거래방법ㆍ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영 제8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상호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피해 구제의 처리기한) 센터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 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2022.11.23.>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정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업무담당국장, 복지가족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사업자단체 대표, 경제계 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2026.8.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