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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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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여객선이 신규로 취항하거나 대체로 인해 선석 재비치가 필요한 경우 4. 화물선 선사들이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항만시설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2.2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7, 2011.1.18, 2014.8.13., 2017.12.29., 2026.8.7.> ③ 심의회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2.12.30., 2026.8.7.> ④ 심의회 위원중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항만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해운ㆍ항만ㆍ항운노조 등 관련 단체ㆍ업체 관계자 4. 도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ㆍ선박운항ㆍ해양공학ㆍ환경공학ㆍ해양수산 등 관련학과 교수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운항만물류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8조 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촉위원 및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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