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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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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2022.4.19., 2022.12.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2.5.16, 2013.3.20., 2013.11.27., 2015.10.6., 2016.7.8., 2016.11.9., 2019.6.12., 2021.4.14., 2022.12.30.> 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6.12.30.>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30조에 따른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감시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에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기후경제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식품업무 담당국장, 한라산연구부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3.11.27., 2014.8.13., 2016.7.8., 2022.12.30., 2026.8.7.> 1.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ㆍ식물, 지질 등 분야의 학계ㆍ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환경교육 또는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 대표 및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기후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출된 3명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4.8.13., 2016.7.8., 2026.8.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 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

제6조(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환경정책분과위원회, 자연보전분과위원회 및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2.5.16, 2013.11.27., 2016.7.8., 2022.11.23., 2022.12.30.>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자연보전분과위원회: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0호의3의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제2조제11호,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의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8.>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2.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

제8조 분과위원회 회의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 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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