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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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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2024. 12. 30.> 1. 연구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ㆍ환경 시험에 관한 사항 3.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7., 2024. 12. 30.> ② 위원장은 기후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4. 12. 30.> <개정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보건ㆍ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제11조(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 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선정한다.

제12조 연구업무수행

제12조(연구업무수행) ① 도지사는 연구원 자체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연구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연구기관이나 교수, 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연구원 이외의 자로부터 연구사업의 수탁이나 용역연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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