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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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2024. 12. 30.> 1. 연구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ㆍ환경 시험에 관한 사항 3.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7., 2024. 12. 30.> ② 위원장은 기후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4. 12. 30.> <개정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보건ㆍ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 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선정한다.
제12조(연구업무수행) ① 도지사는 연구원 자체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연구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연구기관이나 교수, 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연구원 이외의 자로부터 연구사업의 수탁이나 용역연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