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0.7.15.>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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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삭제<2020.7.15.>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친환경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실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5.>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친환경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과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 3. 친환경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업 5. 친환경농자재 생산기술 기반조성 및 이용확대에 관한 사업 6. 유기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업 7. 농업의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자원 보존ㆍ개선 대책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의 개발과 보급방안 9.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 10.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친환경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 검사비 3.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유기축산 육성 지원사업 7. 가축분뇨 순환자원화 지원사업 8. 유기질비료, 자재 지원사업 9. 친환경농산물인증시설 10.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 11. 친환경농업 박람회(엑스포)참가지원 12.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운동사업 13.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연대 지원사업 14. 친환경농업 인증기관대학 등 박람회심포지엄세미나 지원사업 15.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 유통기반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1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7.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원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18.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한 차액지원 사업 19. 친환경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사업 20.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제5조(우선구매와 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6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소득보전 지원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민간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은 국내외의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유아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급식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제8조(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 1회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농업환경의 유지ㆍ 개량실적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 유통실적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ㆍ 보급실적 5.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 훈련실적 6.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 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7.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 실적 8. 자연순환형 농업의 실천 및 지원실적 9.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대체에너지 보급실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
제9조(우수단체 시상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결과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과 단체, 가공ㆍ유통업체 또는 친환경농업인 등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도지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11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법 제273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ㆍ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5.>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7., 2020.7.15., 2026.8.7.>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학계 전문가 4. 농협 임직원 5.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장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