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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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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0.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삭제<2020.7.15.>

제3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친환경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실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5.>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친환경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과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 3. 친환경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업 5. 친환경농자재 생산기술 기반조성 및 이용확대에 관한 사업 6. 유기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업 7. 농업의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자원 보존ㆍ개선 대책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의 개발과 보급방안 9.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 10.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친환경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 검사비 3.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유기축산 육성 지원사업 7. 가축분뇨 순환자원화 지원사업 8. 유기질비료, 자재 지원사업 9. 친환경농산물인증시설 10.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 11. 친환경농업 박람회(엑스포)참가지원 12.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운동사업 13.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연대 지원사업 14. 친환경농업 인증기관대학 등 박람회심포지엄세미나 지원사업 15.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 유통기반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1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7.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원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18.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한 차액지원 사업 19. 친환경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사업 20.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제5조 우선구매와 소비촉진

제5조(우선구매와 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6조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제6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소득보전 지원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7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민간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은 국내외의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유아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급식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제8조 사업의 평가

제8조(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 1회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농업환경의 유지ㆍ 개량실적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 유통실적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ㆍ 보급실적 5.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 훈련실적 6.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 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7.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 실적 8. 자연순환형 농업의 실천 및 지원실적 9.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대체에너지 보급실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

제9조 우수단체 시상 등

제9조(우수단체 시상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결과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과 단체, 가공ㆍ유통업체 또는 친환경농업인 등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제10조(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도지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법 제273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ㆍ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5.>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7., 2020.7.15., 2026.8.7.>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학계 전문가 4. 농협 임직원 5.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장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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