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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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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교류촉진으로 인한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1.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2. “농어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主導)로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자원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을 말한다. 3. “농어촌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제외한다. 4. “농어촌관광사업 추진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 중 농어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3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 및 회사와 농어촌 간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매결연을 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어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다양한 형태의 관광 활성화 대책 2. 농어촌관광 및 휴양자원 등의 개발 3. 청소년 및 학교 등과 연계한 농어촌체험교육사업 추진 4. 도내외 도시민들에 대한 농어촌관광 활동 홍보 및 장려 5. 그 밖에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농어촌관광 관련 마을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7.3.8.] ②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지역 관광활성화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농어촌관광관련 마을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8.> 1.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어촌관광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관광 활성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관광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5. 그 밖에 제주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8., 2017.9.27., 2026.8.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3.8.>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2. 제주자치도의 농업 업무관련 국장 및 수산 업무관련 국장 3. 농어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림축산업, 어업 등 농어촌관련 단체의 대표 5. 제주자치도 지역 농ㆍ수ㆍ축협의 임직원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위원장 등 직무

제9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8.>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업정책관련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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