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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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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9.7.10.> 1. “상임단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하 "도립예술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시공연을 연구ㆍ지도ㆍ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란 도립예술단의 공연활동 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기공연”이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예술단의 연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4. “기획ㆍ특별공연”이란 각 예술단 자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5. “초청공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나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공연요청에 따라 각 예술단장이 승인하여 시행하는 공연을 말한다. 6. “찾아가는 공연”이란 제주특별자치 내의 문화예술향유의 기회가 적은 곳을 찾아 공연함으로써 보다 많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순회방문공연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도립예술단의 총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9.7.10., 2023.6.7., 2026.8.7.> ② 도립예술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술단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10.>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이하 “도립무용단”이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예술단(이하 “도립제주예술단”이라 한다)에 두는 도립제주교향악단 및 도립제주합창단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예술단(이하 “도립서귀포예술단”이라 한다)에 두는 도립서귀포관악단 및 도립서귀포합창단 ③ 제2항 각 호의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0.> ④ 예술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각각 두며, 각 사무국 구성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0.>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예술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4.> 1.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한 작품개발 2. 지역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 3. 각 예술단 문화예술의 진흥사업 4.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사업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제5조 총단장 등의 직무

제5조(총단장 등의 직무) 총단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총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도립예술단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2.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예술단의 단장은 총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한다. 3. 예술감독과 안무자, 각 예술단의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며, 소속 단원의 예술 활동을 지휘ㆍ감독한다. 4. 각 예술단에 두는 사무국은 공연기획, 마케팅, 단원관리, 홍보, 서무 등 예술단 행정지원 및 각 운영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자격과 위촉

제6조(자격과 위촉) ① 예술단원은 상임단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임단원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비상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는 공개전형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9.7.10.> 1.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ㆍ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전형 시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 3. 해당 분야에 대한 국ㆍ내외 유명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를 제외한 그 밖의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무형유산 보유자 등 기능이 우수한 사람은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④ 비상임단원은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와 협의하여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각 예술단의 사무국 단

제6조의2 특별전형

제6조의2(특별전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의 추천자가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형을 실시한다. 이 경우 추천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자는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 2.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예술단(이 경우 예술단원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3. 특별전형 대상 관련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자를 추천하는 자는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특별전형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추천을 하지 않으면 추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특별전형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0.]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단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9.7.10.>

제8조 전형위원

제8조(전형위원) ①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을 위한 전형과 정기평정 심사 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4명 이상 6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예술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3.> ③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는 각 소속 예술단별 당연직 전형위원이 된다. 다만, 기존 각 예술단원의 실기 평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9조 전형방법

제9조(전형방법) ①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모집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예술단원인 경우 실기와 면접으로 실시하고 사무국 단원인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③ 제6조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개전형과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촉연령

제10조(위촉연령)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3.> 1. 삭제<2020.5.13.> 2.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인 경우

제11조 위촉기간

제11조(위촉기간) ①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에 대하여 위촉기간 만료 3개월 전 위촉기간 동안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제23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각 운영기관의 장은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에 대해 위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고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예술단원: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2. 사무국 단원: 근무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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