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과 안심 소비가 가능한 우리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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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과 안심 소비가 가능한 우리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1. “우리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과 안심 소비”란 지역에서 생산 공급되는 우리농산물이 도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우리농산물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소비자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등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한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나.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바.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생산자재 4.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산자재”란 농산물에 사용하는 비료, 농약, 사료, 사료첨가물,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이하 “농산물안전”이라 한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8.>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 등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우리농산물 등의 위해(危害)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취급하는 우리농산물 등의 위해(危害)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확인 및 검사 2. 취급하는 우리농산물 등으로 인해 도민건강에 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석기관에 시료 의뢰 및 안전성 조사 실시등의 필요한 조치 3. 취급하는 우리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농산물안전 확보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적절한 제공 4. 도지사 및 행정시장이 실시하는 농산물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협력
제6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농산물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농산물안전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우리농산물 등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우리농산물 등의 소비생활 과정에서 농산물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농산물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농산물안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농산물안전관리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년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안전관리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목개정 2017.3.8.]
제9조(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 또는 사용하는 농지ㆍ자재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삭제<2017.3.8.>
제10조(현장검사)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현장 등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 또는 농자재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검사를 이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등을 요구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11조(시료수거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농산물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분리, 보관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수거된 시료는 임의로 폐기처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 및 농자재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거나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하거나 사용한 농지와 자재 등의 이용ㆍ사용 금지 3. 해당 농산물의 위생관리방법의 개선, 검사의 실시, 표시의 개선, 회수 등 ② 생산ㆍ유통ㆍ판매ㆍ저장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 및 농자재 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부서에도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권고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