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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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 또는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을 통하여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 및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의 과ㆍ담당관ㆍ팀ㆍ부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학술용역 과제 심의 등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용역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학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4., 2022.11.23.> 1. 다른 학술용역과의 유사ㆍ중복 검토 등 학술용역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과제의 선정 3. 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4.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7.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변경 8. 주관부서 학술용역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도시건설국장 및 문화체육교육국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3.>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에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1.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0.14.>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1.23.> 1. 심의대상 학술용역이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학술용역이나 그 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학술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학술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11.23.>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2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및 평가전문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비밀 엄수) 위원회의 학술용역 심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대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0.10.14.>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술용역 3. 단순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술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