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3,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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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3,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2024. 7. 9.> ②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려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 시달, 예산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9.> [전문개정 2011.1.18]
제3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18> ②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도지사의 권한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2011.1.18>]
제4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2011.1.18>]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