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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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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7.5.1., 2023.3.24.>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9.6.26.>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 2019.6.26., 2022.3.4., 2023. 12. 2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

제5조의2 사생활 보장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재난 또는 안전 관련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3.24.]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3.4.>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20.12.23.>

제8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0.12.23., 2022.3.4., 2023. 12. 22.> ② 도지사,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행정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3.4., 2023.3.24.>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5.1., 2022.3.4.>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제9조

제9조 삭제<2019.6.26.>

제10조 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 2022.3.4., 2023.3.24.>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제11조 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2023. 12. 22.>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19.6.26., 20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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