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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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이하 “도자연유산”이라 한다)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자료”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도자연유산 및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하 “국가자연유산”이라 한다)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2. 도자연유산등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지역
제4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한한다) 3. 시설의 규모 및 현황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관이나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 ①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5.12.24.> 1.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자연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 4. 도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도자연유산등의 도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7.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는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1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11.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그 밖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별로 둔다. ④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자연유산의 종류에 따라 나눠 맡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ㆍ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합동분과위원회는 해당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 또는 합동분과위원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간사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