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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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복지 및 근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예술인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술인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피해 관련 상담 및 지원 2. 예술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 피해 예방교육 4.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및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인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예술 행사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 사업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저소득층 예술인 및 신진ㆍ청년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참여의 범위 및 우선참여가 가능한 예술인의 심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예술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