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지속적인 제주자치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산업육성시책을 추진할 때에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6.12.30.>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제주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6조(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략산업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을 수행하는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 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2.30.]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기업이 제주자치도 내에 본사ㆍ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산업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전략산업 융합 촉진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2. 기업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개발 단계별 평가ㆍ시험비용 및 신기술ㆍ신제품 성능인증 지원 4.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5. 기업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전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전략산업기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기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관련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전략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4.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5. 전략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산업 간 상호교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