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25. 4. 14.>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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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25.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4. 14.>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한다. <개정 2017.3.8., 2025. 4. 14.>
제4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4.>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3.8., 2025. 4. 14.> 1. 입주자 삶의 질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유지ㆍ보수 및 확충 4.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5.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6. 입주자의 보건 서비스 강화 7. 입주자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8.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9. 독거세대 안전지원망 구축 방안 10.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11.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2.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13.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4.>
제8조(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7.3.8.> 1.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 3. 도서관, 공동작업장,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공유 공간 4.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
제9조(시설개선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사로, 승강기 등을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5.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 ⓛ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지원 2. 공동사용 전기요금ㆍ공동사용 수도요금ㆍ공공하수도사용료ㆍ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3.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주거복지 상담사)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상담사를 채용하고 교육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상태 점검, 고민 상담 등 개별사례에 대한 관리 2. 주거이동 상담, 상위주택 이동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 4. 그 밖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