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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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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7조 및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24.>

제2조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37조제1항 및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5.12.24.> ② 특별법 제437조제1항 및 법 제5조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24.>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수(潮水),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ㆍ경제적 실태 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ㆍ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5. 돌제(突堤), 잠제(潛堤) 등 연

제3조

제3조 삭제<2025.12.24.>

제4조

제4조 삭제<2025.12.24.>

제5조

제5조 삭제<2025.12.24.>

제6조

제6조 삭제<2025.12.24.>

제7조

제7조 삭제<2025.12.24.>

제8조

제8조 삭제<2025.12.24.>

제9조

제9조 삭제<2025.12.24.>

제10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제10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제2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립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그 변경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제11조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

제11조(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친수(親水)공원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2. 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 3.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12조 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

제12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둘 이상의 행정시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2. 둘 이상의 행정시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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