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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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해양레저ㆍ스포츠"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ㆍ스포츠 활동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 아래에서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ㆍ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해양레저ㆍ스포츠 활동이란 요트, 카약,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씨워킹, 수중스쿠터 등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해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산업업무 담당 국장 및 해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9.27., 2026.8.7.>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