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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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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해양레저ㆍ스포츠"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ㆍ스포츠 활동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 아래에서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ㆍ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해양레저ㆍ스포츠 활동이란 요트, 카약,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씨워킹, 수중스쿠터 등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의 책무

제4조(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제6조(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해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산업업무 담당 국장 및 해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9.27., 2026.8.7.>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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