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9조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4. 7. 15.>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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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9조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4.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 이용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9조 및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2024. 7. 1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적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4. 7. 15.]
제5조(설치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의 간이화장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의 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2024. 7. 15.>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②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
제6조(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은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4. 7. 15.>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및 범죄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2024. 7. 15.> ③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2024. 7. 15.>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제8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9조 삭제<2024. 7. 15.>
제10조(관리인의 교육)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부득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법인ㆍ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4. 7.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 등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도지사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상수도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4. 7. 15.> [제목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