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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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부지확보 - 건축계획 - 건축설계 - 시공자재 확보 - 시공 - 준공 - 사용 - 재건축 또는 철거’ 등 일련의 건축과정에 따른 단계별로 조사할 수 있다.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는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ㆍ온실가스 사용량 2. 에너지소비 총량 대상: 공공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② 도지사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 열람기간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반영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0.1]
제5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용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조성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2. 법 제16조와 법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3. 법 제2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 4. 법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 제3조제10호의 옥상조경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고보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제출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6.8.7.> 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녹색건축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3. 건축관련 단체 관계자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