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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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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의 직급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6.8.7.>

제2조 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외에 행정시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2.> 1. 제주시: 제주시인사위원회 2. 서귀포시: 서귀포시인사위원회 [전문개정 2015.12.31.]

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각각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8.12., 2022.4.19.> 1.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삭제<2022.4.19.>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4명 이하로 할 것 ③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와 행정시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은 각각 1명씩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별로 간사1명과 3명이내의 서기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제주특별자치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관할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7.10., 2023. 12. 22.> 1. 제주자치도 지방공무원(제주자치도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및 의결 6. 행정시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7.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 8. 제7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9.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행정시 소속 공무원 포함)의 직권면직과 관련한 의견 개진, 동의 및

제7조의2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7조의2(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7.10.> 1.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등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2.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및 청원경찰 징계의결 5. 행정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의3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7조의3(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와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7조의2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제9조 시험의 실시

제9조(시험의 실시)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7.10.> ③ 행정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ㆍ우수인력의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수험자격

제10조(수험자격)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4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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