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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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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협력

제2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과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나 그 구성원들이 인력ㆍ지식ㆍ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ㆍ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 조성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의 구축 3.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 4.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설치

제4조(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5조 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과학기술정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기후경제부지사 및 과학기술진흥 업무 담당국장과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15.10.6., 2016.12.30., 2021.12.31., 2026.8.7.>

제7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7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8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31., 2025. 3. 19.>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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