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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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5., 2020.1.13.>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마로"란 목책 등 일정형태의 시설을 갖추거나 과거로부터 형성된 돌담길, 숲길 등 자연적 형태의 길에서 말 또는 마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승용말”이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사육 관리하는 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4. 말시장의 지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 2017.9.27., 2026.8.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말 산업 관련 국장 2.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말 산업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 단체 추천인사 4. 말 산업 관련 기관 및 학교, 학술, 연구, 기업, 생산자 등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말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0.1.13.> 1. 공공기관 2.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ㆍ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4. 법인, 생산자단체, 승마단체, 제조업체, 승마(장)시설, 농가 및 개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0.1.13., 2021.12.31.> 1. 기반시설(부지정리, 진입로, 용수, 전기인입, 시설 개ㆍ보수 등 이와 유사한 사업) 2. 사육시설(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종부시설, 관리사, 창고, 목책, 진입로, 시설 개ㆍ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조련시설(자동보행기, 실내외 조련장, 말 수영장, 시설 개ㆍ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말 생산ㆍ육성ㆍ조련ㆍ이용을 위한 장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10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도지사는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11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8.17.]
제12조(말시장의 개설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및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말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내 말의 경매ㆍ유통ㆍ사육ㆍ품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말 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말시장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말 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