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ㆍ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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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ㆍ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3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나. 그 밖에 용기 및 포장 등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 2. “화장품산업 사업자”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화장품산업 인력양성 계획 3.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화장품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계획 5. 화장품 인증제도 6. 화장품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 7.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 8.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31.>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박람회 참가 지원) 도지사는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화장품산업 제품의 홍보ㆍ유통ㆍ판매를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사 유치 및 지원 등)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기능대회 2. 화장품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3.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제10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화장품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상품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제11조(인증제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원료를 기반으로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화장품 인증제도의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필요한 비용 ④ 도지사는 화장품 인증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화장품 인증심사수수료 2. 화장품 인증심사 관리수수료 ⑤ 도지사는 화장품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재해,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5.7.11.,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