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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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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2022.4.19., 2024. 3. 18.>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도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7.>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ㆍ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제4조(도지사ㆍ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8.7.>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 안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민간의 환경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며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과 민간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27.]

제5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관계 기관 및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21.9.27., 2022.4.19., 2026.8.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4. 환경교육계획에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6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7조 환경교육시행계획

제7조(환경교육시행계획)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해마다 환경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8조

제8조 삭제<2013.11.27.>

제9조

제9조 삭제<2013.11.27.>

제10조

제10조 삭제<2013.11.27.>

제11조

제11조 삭제<2013.11.27.>

제12조

제12조 삭제<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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