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에 따라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9.2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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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에 따라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9.27.>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7.] <개정 2026.8.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1.9.27.> 1.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2.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ㆍ조사ㆍ연구활동 지원 3.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4.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5. 곶자왈ㆍ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6. 환경교육ㆍ홍보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2016.12.30., 2020.11.13.>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26.8.7.>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6.8.7.> 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3. 환경단체 관계자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4(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6(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7(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