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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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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에 따라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9.27.>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7.] <개정 2026.8.7.>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1.9.27.> 1.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2.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ㆍ조사ㆍ연구활동 지원 3.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4.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5. 곶자왈ㆍ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6. 환경교육ㆍ홍보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2016.12.30., 2020.11.13.>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26.8.7.>

제5조의2 위원회 기능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3 위원회 구성

제5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6.8.7.> 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3. 환경단체 관계자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4 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의4(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5 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6 위원회 회의

제5조의6(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7 위원회 위원수당

제5조의7(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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