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ㆍ「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5, 2015.10.6., 2020.12.31.,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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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ㆍ「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5, 2015.10.6., 2020.12.31., 2021.12.31.>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8조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전문개정 2013.7.26.]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18.4.4., 2020.12.31., 2024. 6. 12.>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5.10.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다.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마.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19.6.12.>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ㆍ구조ㆍ설비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조경ㆍ조형예술ㆍ색채ㆍ환경ㆍ조명ㆍ방재ㆍ에너지ㆍ경관ㆍ교통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15.10.6.,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2.11.23.> [전문개정 2008. 7. 16]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1.23.]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ㆍ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8.5, 2016.11.23., 2022.11.23.>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단독ㆍ병합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6.8.7.>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녹색건축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분야 12.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분야 13. 그 밖의 분야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7.>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별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건축 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행정시의 건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1.23.>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 및 제
제6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 심의신청 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7조 삭제<2013.7.26.>
제7조의2 삭제<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