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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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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4.>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ㆍ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 대표명소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삭제<2015.11.18.>

제3조 지역범위

제3조(지역범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지역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ㆍ운영

제3조의2(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이하 “유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에 둔다. [본조신설 2015.3.4.]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1.12.31.>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학술조사, 점검,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 가능한 지역과 영상관 및 전시실 등 유산센터 일부시설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4., 2021.11.23.>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5.3.4., 2018.2.28., 2021.11.23., 2024. 7. 15., 2025.7.11.> 1. 거문오름: 매주 화요일, 설날, 추석 2. 만장굴: 매월 첫째 수요일 3. 성산일출봉: 매월 첫째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4. 유산센터: 매월 첫째 화요일, 설날, 추석 5.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 및 유산센터 관리,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제7조의2 시설 사용승인 등

제7조의2(시설 사용승인 등) ① 도지사는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 유산센터의 일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② 유산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3.4., 2021.11.23.> ③ 도지사는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4., 2021.11.23.>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3.4., 2021.11.23.> 1.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

제7조의3 시설 사용료

제7조의3(시설 사용료) ① 제7조의2에 따른 사용대상 시설 및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는 경우 2. 세계자연유산 홍보와 관련된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학술 또는 공익 목적의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불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본조신설 2015.3.4.] [제목개정 2021.11.23.]

제8조 관람료 징수

제8조(관람료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하게 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ㆍ「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21.11.23.,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상관 및 전시실 등 유산센터 관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21.1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18., 2015.3.4., 2021.11.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7.18., 2015.3.4., 2021.11.23.>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 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개정 2012.7.18., 2015.3.4.,

제9조 관람료 면제 등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 관람시설을 관람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11.23., 2022.12.30., 2023. 10. 12., 2025.10.1., 2026.6.30.>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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