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제2조 삭제<2026.8.7.>

제3조

제3조 삭제<2026.8.7.>

제4조

제4조 삭제<2026.8.7.>

제5조

제5조 삭제<2026.8.7.>

제6조

제6조 삭제<2026.8.7.>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2026.8.7.>

제7조

제7조 삭제<2026.8.7.>

제8조

제8조 삭제<2026.8.7.>

제9조

제9조 삭제<2026.8.7.>

제10조

제10조 삭제<2026.8.7.>

제11조

제11조 삭제<2026.8.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