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문인 화북 해신사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해신제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정 기념물 해신사에서 봉행되는 해신제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해신제 봉행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4.>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위원회의 사무소는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내에 두되,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신제 개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해신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 3. 해신제 봉행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5. 14.]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14., 2026.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제주시 화북동주민자치위원장 4. 화북동 마을회장 5. 그 밖에 해신제 등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2024. 5. 14.>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해신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4.>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신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8.12.31., 2024. 5. 14.>

제11조 사업 추진 등

제11조(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해신제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해신제 봉행 사업 2. 해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 3. 해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해신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해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제12조 봉행사업 등의 위탁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