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4. 8. 2.>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문화유산자료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지역 3. 삭제<2024. 8. 2.> ② 삭제<2018.2.28.>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4. 8. 2.> ②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1., 2024. 8. 2.> [제목개정 2019.4.11.]

제4조

제4조 삭제<2024. 8. 2.>

제5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의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19.6.26., 2019.12.31., 2020.12.31., 2021.4.14., 2022.12.30., 2023. 10. 12., 2024. 8. 2., 2025.10.1.>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다만, 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만 해당한다) 4. 국가유산을 무상기증한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제5조의2 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제5조의2(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등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술에 취한 사람 2. 폭발ㆍ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등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2.> 1. 음주 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12.31.]

제5조의3 차별행위 금지

제5조의3(차별행위 금지) 도지사는 장애인이 관람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유산 관리시설 내에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2.> [본조신설 2020.4.13.]

제6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등

제6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4. 8. 2., 2026.8.7.>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4.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사업 계획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자 ② 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교류사업 2. 국외

제6조의2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본조신설 2019.4.11.]

제6조의3 자료제공

제6조의3(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본조신설 2019.4.11.]

제6조의4 환수 후 관리

제6조의4(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 8. 2.> [본조신설 2019.4.11.]

제7조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등

제7조(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을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문화유산자료”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등록ㆍ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2026.8.7.> ③ 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말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2024. 8. 2.> 1.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멸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로 지정될 경우 [제목개정 2024. 8. 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