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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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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유산(이하 “도유산”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유산의 지정ㆍ해제, 등록ㆍ말소 및 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 4. 도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도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도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도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의 인정ㆍ해제ㆍ취소에 관한 사항 9. 도유산의 전수장학생 선정ㆍ해제ㆍ취소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 심의 사항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허가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 활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법률, 종교, 언론, 동물학, 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활용 및 국가유산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 등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이거나 공동의무자인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유산의 유형별로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무형유산분과위원회 2. 문화유산분과위원회 3. 자연유산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합동분과위원회

제10조(합동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효력

제11조(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효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에 1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별로 둘 수 있다. 다만, 도내 특수 분야 인력이 부족할 경우 분과위원회 전체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전문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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