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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3.3., 2020.3.27., 2021.12.31., 2023. 6. 9., 2024. 6. 7., 2024. 11. 1.>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51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4.10., 2015.8.7., 2015.12.31., 2016.4.1., 2016.8.5., 2016.12.30., 2017.3.3., 2017.6.30., 2017.10.31.,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0.10.23., 2021.4.2., 2021.12.31., 2022.4.8., 2023.6.9., 2024.6.7., 2026.8.7.>
1. 집행기관의 정원: 2,341명<개정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0.10.23., 2021.4.2., 2021.12.31., 2022.4.8., 2022.10.14., 2023. 6. 9., 2024. 6. 7.>
2.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463명<개정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