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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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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받은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 관련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출장을 요청받은 경우 4.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키며, 의회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공무국외출장은 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 의원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를 지역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⑦ 그 밖에

제6조 심사대상 및 방법

제6조(심사대상 및 방법)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6. 8. 7.>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공무국외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제13조제5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5.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6. 그 밖에 의장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 2. 제9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3. 제1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유로 재심사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제7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 중에 선출된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제8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8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대표의원은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6. 8. 7.>

제9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제9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표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가 수정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출장계획서를 재심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2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 조사 등 의정활동 현안과 관련해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승인한 경우 제11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대표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장 기간 중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은 의결을 위한 출석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를 수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고,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거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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