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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문화원사 관리ㆍ운영 및 의령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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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령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의령군 지역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의령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령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령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치

제5조(위치) 문화원사는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35 일원에 둔다.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사무실, 회의실, 원장실 등) 2. 강당 3. 도서실 4. 자료실 5. 전시실 6. 강의실 7. 향토사연구소 8. 리치아트 야외공연장 <신설 2026.8.5.>

제7조 시설 등의 이용제공

제7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 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 문화원사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2.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100분의 50 3.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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