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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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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제2조(산림문화ㆍ휴양단지)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이하“산림문화ㆍ휴양단지”라 한다)란 자굴산과 한우산의 산림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자굴산 자연휴양림(도깨비 황금동굴 포함) 2. 한우산 별천지 3. 한우산 생태숲(생태숲 홍보관, 꽃바람쉼터 포함)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자굴산 자연휴양림, 한우산 별천지의 숙박 및 야영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한우산 별천지의 체험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 시설(3층 옥상) 가. 숙박이용자: 24시간 이용 가능 나. 일반이용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외부 시설(2층 야외테라스) 가. 숙박이용자: 24시간 이용 가능 나. 일반이용자: 24시간 이용 가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장일

제5조(휴장일) ①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굴산 자연휴양림, 한우산 생태숲: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 2. 한우산 별천지: 매주 수요일(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 3.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은 한우산 별천지의 체험시설 외부(2층 야외테라스) 및 한우산 생태숲의 꽃바람쉼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자굴산 자연휴양림, 한우산 별천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징수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 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의 사용신청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안내소 또는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하여 사용신청하고, 사용권을 발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해야 한다. 1.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자굴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운영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도깨비 황금동굴은 별도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 ④ 한우산 별천지는 별도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 ⑤ 숙박 및 야영시설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제9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굴산 자연휴양림을 예약 제외 시설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때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산림사업, 문화행사 및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예약 제외 시설물로 운영하는 경우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제10조(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① 군수는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자굴산 자연휴양림, 한우산 별천지 내 지정된 숙박 및 야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1.「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2. 사용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예약된 시설 또는 예약 취소된 시설은 일반인에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관리자 예약

제11조(관리자 예약) ① 제9조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가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제12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2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숙박시설은 예약자 본인 및 동반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에 따른 이용권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본인 이용의 예외로 하되 시설물 이용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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