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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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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19.4.17.>

제2조 용어의 정리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소장"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은 자가 임명한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9.4.17.>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개정 2019.4.17.> 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9.4.17.>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7.>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운영관리비, 시설투자적립금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9.4.17.> 6.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 내에서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4.17.> 7. "증설사업자"란 최초사업자 이외의 처리시설 준공이후 오ㆍ폐수 배출 시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개정 2019.4.17.>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4.1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장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와의 위ㆍ수탁 협약사항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장 관리 운영의 제반의무와 책임을 진다. <개정 2019.4.17.>

제4조 처리구역

제4조(처리구역) 처리장의 처리구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다.

제5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등

제5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등)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입처리 가능여부, 유입 오ㆍ폐수량, 배수설비 설치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17.> ② 관리기관은 처리장의 용량 및 유입예정 오ㆍ폐수의 적정처리가능 여부,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유입(변경) 협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가능여부를 통보한다. 또한 처리장 유입 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관리청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관리기관은 처리장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단, 처리시설 설계유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배출개시일 전까지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④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임의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과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시설의 부대시설로 본다. 6. 시간 최대 폐수량이 일 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L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 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다. 단,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7.> ③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배수시설의 개ㆍ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써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지하수유량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관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 제4호에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류차단 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4.17.> ⑦ 사업자(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시 정해진 허용

제10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통보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통보) 사업자(장)는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17.>

제11조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1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오염 물질은 제12조의 배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4.17., 2020.6.3.> 1.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6. 대장균군수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개정 2019.4.17.>

제12조 배출기준

제12조(배출기준) <개정 2019.4.17.> ① 배출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그 밖의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② 제11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단, 별도로 고시한 배출기준이 없을 경우 처리시설의 유입설계수질로 한다. <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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