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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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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4., 2025.7.16, 2026.8.5.>

제2조 사업 범위

제2조(사업 범위)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이하"골프장"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14.> 1. 골프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3.6.14., 2026.8.5.>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12.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5.> 1. 삭제 <2026.8.5.> 2. 삭제 <2026.8.5.> 3. 삭제 <2026.8.5.> 4. 삭제 <2026.8.5.> 5. “군민”이란 주민등록을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거나, 명예 군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2025.7.16.>

제4조 사업구역

제4조(사업구역) 골프장의 사업구역은 의령군 의령읍 만천ㆍ대산리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6.8.5.>

제5조 관리자의 지정

제5조(관리자의 지정)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골프장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6., 2023.6.14., 2026.8.5.> ② 골프장의 관리자는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23.6.14., 2026.8.5.>

제6조 관리자의 업무

제6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골프장 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이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 <개정 2020.12.16.>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6.14.> 6. <삭제 2023.6.14.>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제7조 조직관리

제7조(조직관리) 관리자는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와 골프장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골프장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개정 2023.6.14.,2026.8.5.>

제9조 특별회계 설치

제9조(특별회계 설치) 골프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친환경골프장 공기업 특별회계(이하“골프장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골프장 특별회계의 경비는 골프장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6.14., 2026.8.5.>

제10조 세입ㆍ세출

제10조(세입ㆍ세출) 골프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립금, 전출금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개정 2023.6.14.,2026.8.5.> 1. 제12조에 따른 지방채 수입 2. 제24조에 따른 이용료 수입 3. 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자의 부담금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골프장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23.6.14.,2026.8.5.>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입금

제12조 지방채

제12조(지방채) 골프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는 골프장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23.6.14.,20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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