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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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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8조, 제19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운동 및 사회참여 적응훈련,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10.> 2. “장애인건강증진센터”란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건강을 유지ㆍ관리하고 2차 질환 예방 및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재활운동 및 사회참여 적응훈련과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6.8.10.> 3.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관련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8.10.> 4. 삭제 <2026.8.10.> 5.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이하 “장애인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08-1(대봉동)에 둔다. <개정 2026.8.10.>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장애인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8.10.> 1. 장애인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재활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8.10.> 2. 장애인의 잔존기능 회복 및 저하 예방을 위한 재활 상담과 지도 <개정 2026.8.10.> 3.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개정 2026.8.10.> 4. 장애인 체력 측정 및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신설 2026.8.10.>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8.10.>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1. 체력단련실 2. 건강상담 및 프로그램실3. 그 밖의 부대시설 <개정 2026.8.10.>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장애인건강증진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② 장애인건강증진센터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8.10.>

제7조 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장애인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0.>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개정 2026.8.10.> 2. 제1항의 등록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로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장애인건강증진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장애인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6.8.10.>

제9조 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건강증진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애인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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