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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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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수련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 수강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0.>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22(이현동)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드림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7길 46(내당동)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2.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및 관련 정보 제공 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4.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시설 운영 목적에 합당하다고 수련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7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7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ㆍ정지ㆍ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배하거나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8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수련시설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이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의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 등 금지) 시설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 소지물의 제한

제11조(소지물의 제한) 수련시설의 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휴대물품이 공중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지의 제한ㆍ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에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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