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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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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과 실장ㆍ단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과 실장ㆍ단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단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단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감사실, 미래사업추진단, 행정국, 공항경제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을 둔다.<개정 2026. 8. 10.>

제4조 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8. 10.>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3. 구의회 운영 지원 4.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6. 규제 및 혁신 관련 사무 7.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신설 2026. 8. 10.>

제5조 홍보미디어실

제5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8. 10.> 1.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부시책 및 구정 홍보 3.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실 운영 4. 지역정보화 추진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5. 통계에 관한 사항 6. 통신에 관한 사항 7. 삭제<2026. 8. 10.> 8. 삭제<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6. 8. 10.>]

제6조 감사실

제6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8. 10.> 1. 구 본청,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 2.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3. 공직감찰,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 4. 다수인관련 민원통제 및 처리 5. 삭제<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26. 8. 10.>]

제7조 미래사업추진단

제7조(미래사업추진단) 미래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발굴ㆍ추진 2.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3. 공항 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추진 4. 공항소음 관련 대책수립 추진 5. 출범 관련 업무 사후관리 6.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미래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제8조 행정국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를 둔다.<개정 2026. 8. 10.>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보안, 복무관리 2.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3. 행정구역 조정 4. 선거 및 국민투표 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업무 6. 공무원단체 협조 및 지원 7.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9. 공유재산 관리 10. 복식부기 회계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용의 청사, 복지ㆍ청소년ㆍ문화시설ㆍ문화재 시설물ㆍ관광시설물 등 신축 및 영선사무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신설 2026. 8. 10.> 13. 개별주택가격평가<신설 2026. 8. 10.> 14. 민원사무 접수 및 민원상담 15. 기록물 및 공인관리 16. 지적 및 토지관리 17. 도로명주소 사업

제9조 공항경제국

제9조(공항경제국) ① 공항경제국에 경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를 둔다.<개정 2026. 8. 10.> ② 공항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물가 안정 및 상공업 육성 2.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추진 4.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5.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6.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7.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8. 문화예술진흥<신설 2026. 8. 10.> 9. 문화유산 보호ㆍ관리<신설 2026. 8. 10.> 10.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11.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신설 2026. 8. 10.> 12. 각종 체육진흥 사업<신설 2026. 8. 10.> 13.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신설 2026. 8. 10.> 14.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15.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신설 2026. 8. 10.> 16. 농ㆍ축산 진흥 17. 수산 진흥 18.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 8. 10.]

제10조 주민생활국

제10조(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를 둔다.<개정 2026. 8. 10.> ②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2.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4. 노인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및 보훈단체 관리 6. 여성 지위향상 및 여성단체 관리 7.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9.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11조 도시관리국

제11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환경위생과를 둔다.<개정 2026. 8. 10.>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도시개발 계획 수립 2.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 3. 도심지 재개발에 관한 사항 4. 광고물 관리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관리<신설 2026. 8. 10.> 6.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관리 7. 공동주택 관리 8. 환경보전 및 환경분쟁 조정<신설 2026. 8. 10.> 9. 대기환경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10.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11.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12조 건설안전교통국

제12조(건설안전교통국) ① 건설안전교통국에 건설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개정 2026. 8. 10.> ②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신설 2026. 8. 10.> 2.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신설 2026. 8. 10.> 3. 도로 및 가로등 관리<신설 2026. 8. 10.> 4.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신설 2026. 8. 10.> 5. 안전정책 총괄ㆍ조정<신설 2026. 8. 10.> 6.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신설 2026. 8. 10.> 7. 산업재해안전관리<신설 2026. 8. 10.>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9.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신설 2026. 8. 10.> 10.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1.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12. 자동차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13.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14. 대중교통 개선 [제목개정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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