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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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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제2조(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④ 의장은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제3조 집회

제3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하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요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7일 이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제4조 안건

제4조(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회(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6조(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71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5명 이내 2. 도시정책위원회 5명 이내

제7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7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심사ㆍ처리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않는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0.> 1. 운영총무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라.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주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법 제163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도시정책위원회 가. 공항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9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10조 상임위원장

제10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되,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이 등록 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18:00까지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위원회

제11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특별위원장

제12조(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가 그 소속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서로 뽑으며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소속의 출석한 특별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소속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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