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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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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전결 기준

제3조(사무전결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국ㆍ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

제4조 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 본청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동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소ㆍ동은 소ㆍ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⑤ 별표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체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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