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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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내당동) (개정 2014.10.20) 2.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6길 9(원대동3가) (신설 1999.11.27, 개정 2014.10.20))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생활정보제공, 직업ㆍ직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2. 아동복지 사업 : 영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 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교양교육, 청소년문제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 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운영 6. 지역복지 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2026. 8.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신설 2015.9.21) 2.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신설 2015.9.21)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부ㆍ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ㆍ부 포함)(신설 2015.9.21) 4.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신설 2015.9.21) 5.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설 2015.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2개월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12조(위탁의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2015.12.30)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신설 2015.12.30) 6.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신설 2015.12.30) ② 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 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 자비로 구입한 장비ㆍ비품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