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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7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6. 8. 10.> 1. 집행기관의 정원: 75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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